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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
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
- 가. 제정목적
- 현대제철은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정책을 수립한다. 또한 당사의 모든 자회사, 합작 투자, 공급망 및 계약업체 등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. 현대제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•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남녀고용평등법’)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.
- 나. 정의
- ‐ (괴롭힘 금지) 회사 내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•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‐ (성희롱 금지)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는 행위를 금지한다.
‐ (차별 금지)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정치적 견해,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다. 발생 시 조치
- ‐ 직장 내에서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 받는다. 이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.
‐ 직장 내에서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 등을 신고한 사람이나 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‐ 직장 내에서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 사실이 확인되면, 회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위자에게 필요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라. 비밀유지
- 현대제철은 직장 내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은 조사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/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 또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.
- 마. 교육 및 확산
- 현대제철은 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및 차별 등의 금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또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- 바. 무관용 정책
- 현대제철은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괴롭힘 및 차별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.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괴롭힘•성희롱•차별 등 또는 기타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한다.
제·개정 이력
2023년 8월, 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 제정